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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3.28 2013노1882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같은 수법의 사기죄(약 24억 원 편취)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편취금이 2,550만 원으로 비교적 적은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죄는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에 정한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그 형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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