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10 2014노121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상습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에 정한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원심은 그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행의 도구(재떨이) 및 피해부위(피해자의 왼쪽 이마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ㆍ성행ㆍ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