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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29 2021노500
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보이스 피 싱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중대하여 엄중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은 현금 수거 책 역할을 하여 그 비난 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의 합계가 3,000만 원 상당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또 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경미하고,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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