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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14 2018고합267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압수된 아령 (2kg ) 1개를 몰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합 267』 피고인은 1991. 2. 18. 피해자 B( 여, 53세) 과 혼인하였고, 1997. 경 건축사 시험에 합격한 후 2000. 경부터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건물을 신축하여 매도하는 사업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사업을 하면서도 피해자에게 생활비를 거의 지급하지 않았고 피해 자가 피고인 몰래 대출을 받아 피해자의 친정 가족들에게 돈을 지원해 주었다고

의심해 왔으며, 2006. 10. 3. 경에는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하 벽 및 안와 내벽 등의 골절상을 가하였고, 2007. 9. 경에는 피해자에게 술잔을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2007. 11. 경 피해 자가 재산상 이혼을 청구하였다가 소를 취하한 적도 있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평소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았고, 2016. 5. 23. 경 위와 같은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면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려 다 자녀들 로부터 제지를 당한 후 그 무렵부터 피해자와 별거하기 시작했고, 피해자는 2016. 5. 경 피고인을 상대로 다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도 2017. 1. 11. 경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 형제들에게 전화를 하여 욕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고인과 피해 자의 사이가 더 좋지 않게 되었고, 2017. 9. 19. 광주지방법원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혼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자료 1,500만 원과 재산 분할로 5억 4,8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1 심 판결이 선고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1 심 판결이 선고되자 2017. 9. 25. 항소하였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던 2017. 10. 17. 경 자신의 재산 및 부채 현황을 살펴본 다음 ‘ 피고인이 피해자가 친정으로 돈을 빼돌렸다고

의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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