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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3.24 2016고합277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 자루(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피부착명령 청구자에...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피해자 C(30 세) 의 친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가 외도를 한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의 처에게 수시로 폭력을 행사해 왔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동생 D(28 세 )에게도 술을 마시면 별다른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해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의 처가 2008년 봄 무렵 피고인의 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가 피고인에게 이혼을 요구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가 집을 나간 후 자식인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생에게 ‘ 어머니와 연락을 했냐,

엄마한테 가고 싶냐

’라고 말하면서 수시로 폭력을 행사해 왔다.

이에 피해자의 동생 D이 2011년 경 집을 나가 어머니인 피고인의 처와 함께 생활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는 2014. 1. 경 집을 나가 피고인과 따로 생활하게 되었으며 피고인의 폭력을 피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집 주소나 연락처를 숨기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생까지 집을 나가자 혼자 살게 되었고 평소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생이 피고인의 처와 짜고 피고인을 피하며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2015. 10. 경 피해자의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 받아 피해자가 살고 있던 용인시의 거주지를 확인한 후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칼을 보이면서 죽여 버리겠다고

위협한 적도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6. 10. 경 용인시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한 후 또 다시 피고인에게 주소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자 피해 자가 피고인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찾아 가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일자 미 상경 피해자의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 받아 피해자가 김포시 E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평소 낚시 등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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