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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4 2017고합1245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5년에 처한다.

압수된 사시미 칼 1개( 증 제 10호 )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적절히 수정하였다.

『2017 고합 1245』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4. 4. 경 피해자 B( 여, 당시 18세 )를 클럽에서 만 나 사귀던 중 2014. 8. 경 군에 입대를 하였다가 2015. 3. 경 군생활 부적응으로 조기 전역한 후 피해자와 동거를 시작하여 2016. 5. 20. 경 피해자와 결혼하고 C 경 딸을 낳았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속눈썹 연장 시술 및 영양제 판매 샵 운영과 속눈썹 영양제 인터넷 판매 사업을 하여 상당한 수익을 올리며 결혼생활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속눈썹 영양제 거래 문제로 손해를 본 후 자주 술을 마시며 폭력을 행사하는 등 사이가 점점 벌어지게 되었고, 2017. 10. 중순 피해자가 샵 직원들과 소위 호스트 바에 간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이 격분하여 피해자를 때리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기에 이르자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는 사이 집에서 도망을 나가 피고인에게 이혼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경제권을 쥐고 있던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일단 피해자의 요구대로 이혼을 해 주겠다고

하여 돈을 받아낸 후 2017. 10. 31. 경 법원에 협의 이혼 신청을 하고 2018. 2. 경까지 숙려 기간을 부여받았으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병적으로 집착하고 있고 또한 피해자의 경제적 능력도 필요하여 피해자와 이혼할 마음이 전혀 없던 상태로 피해자가 딸을 보기 위해 일주일에 한 번 씩 피고인의 집에 오는 기회에 피해자를 설득하여 이혼을 막으려고 하였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11. 26. 01:00 ~02 :00 경 화성시 D 건물 E 호 피고인의 집에서 전날 23:05 경 딸을 만나러 온 피해자 (22 세) 의 휴대폰에서 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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