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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2.20 2014다229870
유치권부존재확인의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사소송법 제28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력을 갖는 자백은 재판상의 자백에 한하는 것이고, 재판상 자백이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당사자가 하는 상대방의 주장과 일치하는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의 진술을 말하는 것으로서(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37988 판결 등 참조), 법원에 제출되어 상대방에게 송달된 답변서나 준비서면에 자백에 해당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도 그것이 변론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 또는 진술간주되어야 재판상 자백이 성립한다.

2.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1. 8.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진 사실 등을 인정하는 한편, 피고가 그 기입등기 후인 2011. 11. 14.경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한 점유를 시작한 사실을 제1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재판상 자백하였다고 보았다.

나아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

거나 착오로 말미암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다음,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후 점유를 시작한 점유자로서는 그 유치권을 내세워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를 인용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 가.

우선,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2012. 11. 13. 제출한 답변서에는 ‘피고가 2011. 11. 14.경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한 점유를 시작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반면, 2013. 6. 5. 제출한 준비서면에는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한 점유를 2011. 11. 14.경 시작하였다는 답변서의 내용은 잘못된 것이고, 2011. 3. 30.경 그 점유를 시작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데, 피고는 2013. 6. 7. 제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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