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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3 2018나6824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피고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2. 추가판단 부분

가. 항소이유의 요지 원고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업무를 집행하고 있는 다른 펀드는 본 사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이 법원 2016가단79923호 손해배상(기)], 이 소송에서 피고는 2012. 9. 25.자 우선주 인수계약상 설비규모에 관한 진술과 보장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재판상 자백하였고, 이에 해당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그렇다면 피고는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이었음을 증명하여야만 자백을 취소할 수 있을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관련 확정판결에서의 재판상 자백에 저촉되는 사실인정을 하였다.

제1심 판결에는 재판상 자백의 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결국 잘못된 사실인정에 이른 위법이 있다.

나. 판단 관련 사건인 다른 소송에서 한 당사자의 주장은 민사소송법 제288조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 자백으로서의 구속력이 없다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다31116 판결 참조). 피고가 다른 소송사건의 변론에서 이 사건 제안서에 허위사실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자인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재판 외의 자백으로서 하나의 증거원인이 되는 것에 불과하다.

제1심 판결에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다른 소송에서의 당사자의 진술에 재판상 자백으로서의 구속력이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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