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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25 2018가단114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2015. 12. 24. 피고의 부탁을 받은 C의 요청에 따라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그 후 원고는 2017. 8.경 피고에게 위 대여금의 반환을 최고한 사실은 갑 제1, 2,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피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한 후 원고에게 변제할 5,000만 원을 마련하였으나 ”라는 내용의 2018. 12. 17.자 준비서면과 “원고가 2015. 12. 24.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라는 취지의 2018. 12. 21.자 참고서면을 제2회 변론기일에서 함께 진술하였는데, 민사소송법 제28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력을 갖는 자백은 재판상 자백에 한하는 것이고, 재판상 자백이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당사자가 하는 상대방의 주장과 일치하는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의 진술을 말하는 것으로서, 답변서나 준비서면에 자백에 해당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도 그것이 변론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 또는 진술간주되어야 재판상 자백이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가 제2회 변론기일에서 위 준비서면, 참고서면을 함께 진술한 이상, 2018. 12. 21.자 참고서면에 기재된 내용대로 정정된 진술, 즉 “피고가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라는 진술만을 변론기일에서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에 관하여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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