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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8다276027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법원에 제출되어 상대방에게 송달된 준비서면 등에 자백에 해당하는 내용이 기재된 경우, 그것이 변론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 또는 진술간주가 되면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법원이 재판상 자백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동익)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8. 9. 12. 선고 2018나43149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1의 피고 2에 대한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2의 상고와 원고 1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들과 피고 1, 피고 3 사이의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 1의 피고 2에 대한 상고이유

가. 재판상의 자백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상대방의 주장과 일치하면서 자기에게는 불리한 사실을 진술하는 것을 말한다. 법원에 제출되어 상대방에게 송달된 준비서면 등에 자백에 해당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도 그것이 변론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 또는 진술간주 되면 재판상 자백이 성립한다 (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229870 판결 참조). 재판상의 자백이 있으면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법원도 이에 구속되므로, 법원이 자백 사실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다 ( 대법원 1988. 10. 24. 선고 87다카804 판결 ,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다41869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원고 1은 청구원인사실로, 피고 2가 자신에게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 업무를 맡기고도 10개월분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고, 또한 자신이 위 공사 과정에서 대신 지출한 경비 등을 변상해 주기로 하였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 2는 원고 1에게 임금과 변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지급 등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 2는 제1심에서는 위 주장을 다투다가, 원심에 이르러 원고 1의 청구원인사실에 포함된 근로계약 체결, 미지급 급여액, 대납 경비 변상 약정, 미지급 대납액 등의 주요사실을 전부 인정하는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위 진술서는 원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진술간주 되었다.

다. 이러한 사정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2가 주요사실에 관하여 원고 1의 주장과 일치하면서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그 진술서가 변론기일에서 진술간주 되었으므로 재판상의 자백이 성립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원심으로서는 진술서의 내용, 진술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등 변론과정을 전반적으로 살펴 재판상의 자백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판단했어야 한다.

그런데 원심은 이러한 부분에 관해서 심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채 피고 2가 제출한 진술서가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 1의 피고 2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판결에는 재판상의 자백과 그 구속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이유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은 모두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나아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석명의무 위반,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원고 1의 피고 2에 대한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2의 상고와 원고 1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들과 피고 1, 피고 3 사이의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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