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2009 년) : 벌금 100만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2009 년) : 벌금 200만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2011 년) : 벌금 250만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2013 년) : 벌금 600만원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6. 12. 29. 02:15 경 창원시 성산 구 상 남동 외동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창곡동 완 암 터널 앞 도로까지 약 5km 가량을 D SM5 승용 차로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피고인은, D SM5 승용차량의 보유 자로서, 의무보험 가입 없이,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1. 의무보험 조회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도5423 판결 참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 설정) 구 형 : 징역 1년 선고 형 : 징역 6월 가중 사유 : 동종 처벌 전력 등 감경 사유 : 자백, 부양가족( 노부모 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