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8. 2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광주지방법원에서 벌금 50만 원, 2008. 9.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벌금 200만 원, 2013. 6. 19.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벌금 500만 원, 2015. 4. 17.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아 도로 교통법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1. 22:20 경 광양시 광장로( 중동 )에 있는 성호 2차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서 출발하여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 티 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단속 경위 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반복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