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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1.22 2012고단1006
공갈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5. 08:30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뚝방길에서 중학교 후배인 피해자 D(남, 16세)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념 좆박았냐 씨팔넘아 왜 전화 안받아. 오늘 좆나게 맞자”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걷어차고, 피해자에게 “너 나한테 오토바이 500,000원에 사라”고 말하고, 피해자와 헤어진 후 다시 전화하여 “퓨마 운동화가 있는데 10만 원에 사라“고 말하고, 같은 날 16:00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E교회 앞에서 피해자와 바지를 바꿔 입자고 한 후 피해자에게 “그 바지 50,000원에 사라”고 말하며 이에 불응하면 신체 등에 더 큰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650,000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유한 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수절도 등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5회나 있고, 가장 최근 것으로는 폭행, 공갈 등으로 2012. 3.경 구속된 후 소년부 송치되어 수원지방법원에서 9호 보호처분을 받고 대구소년원에 입원 중 같은 해

8. 31. 퇴원하였는데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동종의 범죄를 저질렀고, 범죄의 행태가 자신보다 약한 학교 또는 지역 후배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물건을 강매하는 등 위 보호처분을 받은 비행사실과 전혀 동일한 점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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