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2 2018고단209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099]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 건물 2 층에 있는 영화 제작사 F( 주) 의 대표이사로서 'G' 이라는 독립영화를 제작하며 단역배우를 모집하기 위한 오디션을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영화의 감독으로 오디션에 참가한 지원자들의 연기 심사를 담당하고 영화 출연 여부를 결정하는 지위에 있음을 이유로 위 오디션에 참가한 피해자들이 자신을 두려워하여 거부할 수 없는 사정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3. 19:30 서울 강남구에 있는 선술집에서 위 오디션에 참가하였던 피해자 H( 여, 22세 )에게 작품 관련 미팅을 하자고 연락하여 만난 후 “ 오늘 네가 나한테 잘하는 모습 보이면 단역 역할을 주고 또 더 나한테 예쁜 모습 보이면 주연까지 줄 수 있다.

그러니까 네 가 나한테 하는 행동에 달렸다 ”라고 말하며 바지 지퍼를 열고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빼는데도 수회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에 갖다대고, 피해자에게 “ 이 바닥에서 성공 하려면 이렇게 하는 게 기본이다.

”라고 말하며 입으로 자신의 성기를 빨아 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그럼 가슴을 만지겠다 고 실랑이를 하여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2회 입술을 피고인의 성기에 대도록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양팔로 가슴을 가리고 있자 피해자의 팔을 내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3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가. 피고 인은 위 오디션에 참가하였던 피해자 I( 여, 21세 )에게 마치 합격한 것처럼 F( 주) 사무실로 다시 나오라 고 한 후 영화 ‘G’ 촬영장소에 함께 사전 답사를 가 자며 피해자를 자신의 J 차량에 태우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