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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6.05 2013고단86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자전거 1대(증 제1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22.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4. 11. 13:00경 서울 광진구 C 1층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듯한 태도로 소머리국밥 및 술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6,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4. 16. 14:20경 서울 광진구 F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식당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듯한 태도로 순대국 및 술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2,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았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4. 16. 15:20경 제1의 나항과 같이 G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순대국과 술을 먹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인 서울 광진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찰관 J이 112신고를 받고 위 식당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식당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었고, 피해자가 자신을 깨우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식당 직원들과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니들이 뭐야 나 못나간다 이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4. 16. 14:20경부터 15:20경까지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좋으니 그냥 나가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식당 내에서 소리를 치고 식탁에 엎드려 잠을 자고, 112 신고를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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