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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13 2013고단182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6. 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인바,

1.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2013. 4. 5. 07:20경 의정부시 C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D(66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지 않고 테이블에 엎드려 잠이 든 후, 같은 날 08:20경 D이 피고인을 흔들어 깨워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고 식당 안에 놓여 있던 시가 12만 원 상당의 의자 4개를 손으로 집어 들어 식당 바닥과 식당 밖 앞길에 집어 던져 부수어 재물을 손괴하고, 같은 날 08:40경까지 약 20분 동안 D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2. 상해 위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식당 밖 앞길로 나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왼쪽 얼굴을 3 ~ 4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공중전화박스에 수회 밀어붙여 D의 뒷머리를 부딪히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른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46세)이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범죄사실을 조사하려고 하자, "씨발, 씹새끼야! 건들지마. 내가 뭘 잘못했는데"라는 등 욕설을 하며 의자를 들어 옆에 있는 D에게 던지려 하다가 G으로부터 제지당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는 고지를 받자 “씹팔”이라고 계속 욕설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G의 입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순찰차에 타다가 오른발로 피해자 G의 배를 1회 차는 등 경찰관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열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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