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차69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차69호로 2001. 4. 13. 원고에게 대여한 4,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9. 1. 16. “원고는 피고에게 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결정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9. 2. 7. 원고에게 도달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 대한 채무가 없고 설령 채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1. 4. 23. 원고에게 4,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대여금 채권은 늦어도 2011. 4. 23.에는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피고는, 원고가 2010. 10.경 피고에게 위 대여금 채권 중 1,000,000원을 변제하여 시효가 중단되었거나, 원고가 피고에게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으므로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주식회사 C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피고 주장과 같은 일부 변제가 있었다
거나, 원고가 피고에게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