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차2752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11. 28. C에게 3,300만 원을 변제기 2014. 1. 21.까지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하였고, 원고는 2014. 3. 14. 피고와 사이에 C의 위 차용금 채무 중 자신이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한 3,000만 원을 C과 연대하여 피고에게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C은 2014. 4. 15. 피고에게 위 차용금 채무를 포함하여 자신과 원고가 2014. 4. 18.까지 4,550만 원과 이에 대한 5개월 동안의 이자 750만 원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다. 피고는 위 각서를 근거로 원고와 C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차2752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5. 19.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와 C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5,300만 원과 그 중 4,550만 원에 대하여 2014. 4.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4. 6. 11.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4. 6. 26.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거나 C에게 이 사건 각서의 작성을 위임한 사실이 없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서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3,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서는 원고가 C과 함께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한 것이므로 원고는 C과 연대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