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13 2017가합2088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차5308호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원인 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