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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9 2018가단65034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전295253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인정사실 C조합는 2001. 11. 26. 원고 소유인 동두천시 D 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원고에게 약 1억 2,000만 원을 대출하였다.

C조합는 2004. 6. 위 근저당권에 의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의정부지방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2005. 9. 15. F에게 매각이 되어 2005. 9. 22.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 말소등기가 마쳐졌다.

피고는 2015. 11. 4. C조합로부터 위 대출금 채권을 양수하였다.

피고는 2015. 11. 20. 원고를 상대로 위 대출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의 2015. 12. 23.자 2015차전295253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3,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는 위 대출 당시 자신은 채무자 명의를 대여한 것일 뿐 실제 채무자는 G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원고는 위 대출금 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들을 보면 위 대출금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임의경매절차가 종료된 2005. 9. 22.부터 다시 진행된다고 할 것인데, 피고는 앞서 본 것처럼 그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난 2015. 11. 20.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다.

따라서 위 대출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위 지급명령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다. 승계참가인은 2018. 1. 26. 피고의 위 대출금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데, 그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의 승계가 아님이 명백하므로 승계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

(다만 보조참가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다툰 것으로 본다. 한편 승계참가인이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받은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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