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가. 죄형 법정주의의 원칙에 의하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 18조 제 1 항의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 이력 추적 관리 ‘ 등 ’에는 ‘ 기능성 ’이나 ‘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이 인정하지 아니한 기능성’ 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없다.
또 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21조 별표 5 제 2호 나 목은 사실과 같거나 과장하지 않은 광고라고 하더라도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이 인정하지 아니한 기능성을 나타내는 내용의 표시 광고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모법보다 형사처벌의 대상을 확장한 것으로서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이다.
나. ‘ 가슴 확대 효과’ 는 미용 효과에 불과 하고, 건강 상의 기여나 기능 향상 또는 건강 유지개선을 나타내는 경우로 볼 수 없어 보건 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을 의미하는 ‘ 기능성 ’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가슴 확대 효과를 홍보한 것이 기능성을 나타내는 내용의 광고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거나 죄형 법정주의와 위임 입법의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가. 죄형 법정주의 위반 여부 (1) 원심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 18조 제 1 항 제 2호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 이력 추적 관리 ‘ 등 ’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 등’ 은 예시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을 기재하고 그 외에 관련된 것을 포괄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