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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0 2017고정416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재외동포이다.

1. 허위 과대광고 관련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 이력 추적 관리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1.부터 같은 해

5. 23.까지 인천 남구 D 아파트 나 동 211호에서 건강기능식품인 ‘E ’를 판매하기 위하여 인터넷 쇼핑몰 (F, G) 을 이용하여 그 인터넷 쇼핑몰 화면에 “ 한국의 국보 중 하나 이자 H 대통령상을 수상했으며, 간이 건강해야만 몸이 건강합니다.

E는 지방간, 알코올성 간 손상, 간 섬유화, 알코올 해독에 좋습니다

” 라는 문구를 게시하여 건강기능식품인 ‘E’ 가 마치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하였다.

2. 미신고 관련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 별로 시설을 갖추고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된 ‘E ’를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총 15회에 걸쳐 도합 144,934위안( 원화 : 26,588,383원) 을 판매하면서 신고 관청인 인천 남구 청장에게 사전에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및 I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및 압수물 사진

1. 인터넷 (F) 광고 게시장면, 택배 발송장면 사진,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신고 증 (I), 법인 등기부 등본 (E), 식 약 청제품 검색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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