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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12.15 2016고단451
사기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선박직원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25. 07:35경 전남 완도군 군외면 서화도 부근 해상에 있는 다시마 양식장에서부터 인근 전복가두리 양식장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해기사 면허없이 C(9.16톤)를 운항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6. 5. 25. 08:30경 전남 완도군 군외면 서화도 부근 해상에서 위와 같은 선박직원법위반 혐의로 적발되어 완도해양경비안전서 경장 D로부터 진술서 작성을 요청받자 E으로 행세하기로 마음먹은 뒤, 진술서 종이에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해기사 면허없이 C를 운항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한 뒤 진술서 말미에 ‘E’이라고 기재하고 무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서명을 그 정을 모르는 위 D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진술서에 E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11. 전남 완도군 F에 있는 G의원에서 미리 외우고 있던 E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치료를 받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9,149원의 보험급여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E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합계 2,377,794원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경찰관)

1. E 명의의 진술서

1. 선적증서 1부, 어선검사증서 1부, 관리선사용지정(어선사용승인)증 1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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