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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10.01 2014고정73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완도군 노화읍 노화도에서 전복양식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C은 피고인의 어머니로써 완도군 선적 양식장관리선 D(4.62톤)의 소유자로 전복양식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C이 운영하는 전복 양식장에서 작업선을 운항하기 위해 필요한 해기사 면허를 취득하려 하였으나 위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2톤 이상의 선박에 2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이 위 D에 승무한 기간이 1년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C에게 마치 자신이 위 D에서 2년 이상 승무한 것처럼 허위의 승무경력증명서의 교부를 발급받은 후 위 증명서를 관청에 제출하여 해기사 면허를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C은 2013. 3. 25. 전남 완도군 E에 있는 C의 집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2005. 8.경부터 2007. 5.경까지 전남 무안군 소재 초당대학교에 재학중이었으므로 위 D에서 승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2005. 1. 1.부터 2006. 11. 27.까지 위 D의 선원으로 계속 승무한 것처럼 허위 작성한 승무경력증명서와 자신의 인감증명서 등 피고인이 위 면허를 발급받는데 필요한 서류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전남 완도군 완도읍에 있는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완도해양사무소 민원실에서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C으로부터 교부받은 허위의 승무경력증명서 등을 첨부한 해기사면허증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해기사 면허(면허번호: F)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의 해기사 면허 발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선박직원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기사 면허를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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