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04.28 2019고단2534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7. 서울지방경찰청 서대문경찰서 B지구대 관내 위치한 C주점에서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39호 무임승차 또는 무전취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청구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