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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11 2020고단345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8. 전북 군산경찰서 중앙파출소 부근에서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을 하고, 2014. 8. 12. 수원 B 및 수원버스터미널 내에서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청구서, 각 통고처분 적발처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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