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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2.18 2020고단3402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10. 03:53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에서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을 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는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이라는 제목 하에 “영업용 차 또는 배 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즉결심판청구서에는 피고인이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에서 정한 위와 같은 구성요건행위 중 어떠한 행위를 어떻게 하였는지 기재되어 있지 않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서의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어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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