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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23 2014고정48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17.부터 20.까지 2회에 걸쳐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E 기숙학원내 피해자 주식회사 광주정일학원이 운영하는 구내식당에서 피고인이 임차한 임대 기간(2010. 7. 1.부터 2012. 12. 1.)이 경과 되지 아니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는 이유로 식당 내 출입문에 쇠사슬로 시정장치하고 테이블 등으로 출입구를 봉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준비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식당에 대한 정당한 권리가 있었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거나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주식회사 E(E 기숙학원, 이하 ‘E 학원’이라고만 한다)과 보증금 3억 원, 계약기간 2010. 7. 1.부터 2012. 12. 1.까지로 하여 구내식당 임대차 운영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 후 위 계약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 학생들이 없어 2012. 3.경 식당 운영을 중단하고 있던 중 주식회사 펜타스(이하, ‘펜타스 학원’이라고 한다)가 위 학원을 운영하기로 하고 2012. 10. 31.경 E 학원과 피고인들 및 펜타스 학원 사이에 'E 학원과 펜타스 학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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