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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02 2013고정341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 B를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F마트의 전 운영자이고, 피해자 G은 위 F마트의 현 운영자이며, 피고인 C, 피고인 B, H은 피고인 A과 위 F마트에서 일하기로 약속한 사람들이다.

1. 2013. 8. 26. 09:00경 업무방해 피고인들과 H은 2013. 8. 26. 09:00경부터 10:40경 사이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위 F마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지불할 돈을 지불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위 마트의 입구를 쇠사슬로 감아 자물쇠로 시정하고, 피고인 C, 피고인 B는 문을 열지 못하도록 제지하고, H은 입구 앞에 의자를 놓고 앉아 문을 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3. 8. 26. 12:15경 업무방해 피고인들과 H은 2013. 8. 26. 12:15경부터 13:05경 사이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위 F마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지불할 돈을 지불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위 마트의 입구를 쇠사슬로 감아 자물쇠로 시정하고, 피고인 C, 피고인 B는 문을 열지 못하도록 제지하고, H은 입구 앞에 의자를 놓고 앉아 문을 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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