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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0.12 2016고정49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11. 7. 자, 2014. 11. 12. 자, 2015. 1....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치과의사이다.

1. 피고인은 2014. 11. 14. 13:00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자유 게시판에 ‘( 만화) J 양 사건의 재구성’ 이라는 제목으로 ‘ 오 막 삼 그것이 그녀의 운명을 바꿀 줄은 아무도 몰랐다 위로 금으로 1700만원이 나온대요.

저 그 돈 나오면 저 위에 있는 천만 원짜리 오막 삼 살 거에요 그 말이 술 한잔 하고 들어온 홈 5의 비위를 거슬렸다.

그 동안 D에서 도와준 것도 많은데 D에 기금 좀 내시지 맨날 혼자서 귀족처럼 쓰는 구 먼 그녀는 E 이라는 후배의 닉네임으로 비판을 했다 홈 5는 누군가로부터 E이 바로 J 양이라는 제보를 받았다.

아이디 도용 설을 슬슬 흘리기 시작했고 아이디를 도용했다는 설이 돌면서 그녀에 대한 악성 루머가 같이 돌았다.

J 양은 미칠 것만 같았다

게시판의 사람들은 난리가 났다.

간단한 걸 왜 빨리 해명을 안 하냐고 다그친다

F한테 찾아가 보건소에서 서류를 떼려니

시간이 걸린다고도 했다.

그러니 2-3 일만 기다려 달라고 대신 글을 써 달라 부탁했다 하지만 오래 기다릴 필요는 없었다.

G로부터 월급이 모두 입금되었다.

이제는 폭로만 남았다.

나를 헐뜯은 자들 ’ 이라는 글과 그림을 게시하고, 2015. 2. 3. 11:15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 만화) 다시 보는 J 양 사건’ 이라는 제목으로 위와 동일한 글과 그림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G이 운영하는 H 치과에서 퇴사하여 월급을 지급 받은 이후에 피해자의 처지를 해명하고 G의 명의 대여 치과 운영을 폭로하는 글을 게시하기로 계획하고, 퇴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해명을 유예하기 위한 의도로 일명 ‘F ’에게 ‘ 피해 자가 자료를 정리하여 해명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달라’ 는 취지의 글을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여 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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