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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08 2016고정15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G에서, ‘H’라는 상호로 식품제조가공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13.경부터 2015. 9. 22.경까지 피고인 경영의 ‘H’ 사무실에서, 인터넷사이트 I을 개설하여 ‘복분자즙’을 판매하면서, 사실은 위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 식품에 불과한데도 사이트의 ‘구매후기’란에 ① ‘둘째 임신했어요’라는 제목으로 ‘산부인과에서 정자 이상으로 인공수정을 권유받고, 충격받았을 때 친구 추천으로 신랑에게 아침, 저녁으로 3개월가량 H를 먹였어요 (중략) 저처럼 임신으로 고민하시는 분들 계신다면 인공수정 시술 전에 복분자 권유해 드리고 싶네요’라는 내용의 글과 ② ‘저 임신했어요’라는 제목으로 ‘임신을 위해 엄청 노력하던 중이었어요. 친정엄마가 데리고 가서 진맥하고 지어온 한약을 먹고는 살만 디룩디룩 찌더니 이후 저는 다른 곳에서 지은 한약과 복분자즙을, 남편은 복분자즙을 9월 말경부터 먹었는데 임신이 되었어요 (중략) 그렇다면 복분자덕 ’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험기를 이용하여 마치 제품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건강기능식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였다.

2.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와 관련규정 [식품위생법] 제13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ㆍ제조방법, 품질ㆍ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 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허위ㆍ과대ㆍ비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포장에 있어서는 과대포장을 하지 못한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ㆍ원재료ㆍ성분ㆍ용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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