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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20 2018가합22446
정정보도청구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가.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72시간 이내에, (1) 피고 주식회사 B의 인터넷...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J 신춘문예에 단편 소설 ‘K’로 데뷔한 유명 작가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신문 및 인터넷 신문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회사이며, 피고 C은 평론가 등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 C은 자신이 운영하는 L(I) 인터넷 사이트(이하 ‘이 사건 홈페이지’라 한다)와 피고 B의 인터넷 신문 홈페이지(D)의 ‘홈 - 뉴스 - 오피니언 - M‘란에 2018. 2. 19.자로 별지2 원보도기사 표시와 같이 ’E‘라는 제목의 글(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을 게시하였다.

피고 C은 2018. 5. 15. 이 사건 홈페이지 및 피고 B의 인터넷 신문 홈페이지에 ‘N’라는 제목으로 피고 C이 이 사건 소송에서 제출한 답변서 전문과 피고 C의 이 사건 기사가 사실이라는 취지의 내용 및 A에 대한 과거 기사 등의 내용이 담긴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들은 2018. 9. 13. F 사이트에 ‘[O]’이라는 제목으로 피고 C이 이 사건 소송에 관하여 인터뷰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게시하였고(이하 '이 사건 동영상‘이라 한다), 피고 B은 2018. 9. 13. 인터넷 신문 홈페이지에 ’N‘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동영상을 ‘동영상 뉴스’로 게시하였으며, 피고 C은 이 사건 홈페이지에 이 사건 동영상을 게시하였다.

이 사건 동영상의 내용 전문은 별지3 기재와 같다.

피고 C은 피고 B의 인터넷 신문 홈페이지 ‘홈 - 뉴스 - 오피니언 - M‘란에 2018. 10. 15. ‘P’는 제목의, 2018. 10. 23. ‘Q’라는 제목의 각 원고와의 이 사건 소송에 대한 내용이 담긴 글(이하 위 다.항 기재 글과 위 글을 통틀어 ‘이 사건 추가기사’라 한다)을 게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 및 이 사건 동영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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