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성시법원 2016차618 공사대금...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고는 소외 C에 대한 청구금액 40,000,000원의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가합4004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타채4819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6. 10. 7. 위 결정이 발령되었다
(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라 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해 원고를 채무자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시법원 2016차618호로 청구금액 40,000,000원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6. 11. 18.자로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며,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된 지급명령’이라 한다). (3) 피고는 이 사건 확정된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 소유의 별지목록 유체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2017본243호 동산경매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의 주장과 쟁점의 정리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인 ‘소외 C이 원고에 대하여 갖는 안성시 D 대 49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2016. 6. 10.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의 해제에 따른 중도금 40,000,000원의 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중도금 반환채권‘이라 한다)’은 '원고가 위 매매계약의 당사자도 아닌 뿐더러 소외 C이 원고에게 피고가 주장하는 40,000,000원의 중도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어 애시 당초 존재하지 않은 채권이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피전부채권인 소외 C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중도금반환채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