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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20 2018가단12567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7,960,400원에서 2018. 10.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92.59㎡ 중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13. 1. 1.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92.59㎡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6, 7,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ㄷ)부분 61.72㎡(이하 ‘이 사건 제1 건물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월 차임 7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3. 1. 1.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C은 2014. 12. 31.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지하층 96.1㎡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96.1㎡(이하 ‘이 사건 제2 건물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원, 월 차임 4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5. 1. 1.부터 2017.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임대인 C으로부터 이 사건 제1, 2 건물부분을 포함한 건물을 매수하여 2015. 8.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임대인 C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7년 1월부터 이 사건 제1, 2 임대차계약의 월 차임을 9%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2016년 12월까지의 월 차임 합계액은 1,2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017년 1월부터의 월 차임 합계액은 1,318,9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되었다.

마. 피고가 2016년 1월부터 2018. 9. 30.까지 지급한 월 차임 내역은 아래와 같다.

① 2016년 합계 : 13,310,000원(1,210,000원 14,520,000원(= 1,210,000원 × 12) - 13,310,000원 미납) ② 2017년 합계 : 6,050,000원 2017. 1. 2. 1,210,000원, 2017. 2. 27. 1,210,000원, 2017. 5. 10. 3,630,000원 지급 (9,776,800원 15,826,800원(= 1,318,900원 × 12) - 6,050,000원 미납) ③ 2018. 1. 14. ~ 2018. 9. 30. 합계 : 22,817,300원 10,947,200원 22,817,3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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