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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5 2015가단22818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4,589,565원 및 이에 대한 2015. 9. 9.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 4. 19.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을 보증금 30,000,000원, 2013. 6. 14.부터 2014. 6. 13.까지 월차임 1,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2014. 6. 14.부터 2015. 6. 13.까지 월차임 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2015. 6. 14.부터 2016. 6. 13.까지 월차임 3,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2016. 6. 14.부터 2017. 4. 18.까지 월차임 3,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3. 6. 14.부터 2017. 4. 18., 임대료 및 관리비 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 이자율 연11%로 정하여 임대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이라고 한다

). 2)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3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3. 6. 14.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B’ 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2014. 3. 일부 임대료 입금한 이후 현재까지 월차임을 연체하고 있다.

3 원고는 2013. 12. 17. 피고에게 미납임대료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여 2013. 12. 31.까지 미납 임대료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4. 1. 17. 2차로 미납임대료 납부 안내를 최고하였는데도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아 2014. 2. 17. 피고에게 '2014. 3. 31.까지 미납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피고의 2기 이상에 달하는 임대료 미지급을 이유로 2014. 3. 31.자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며, 2014. 3. 31.까지 임대차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라'고 통보하였다.

4) 피고가 원고에게 연체한 2015. 5. 31.까지의 월차임과 차임상당 부당이득액과 연체료는 32,349,765원이고, 2015. 5. 13. 기준 연체한 관리비는 2,239,800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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