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남 함안군 C 대 387㎡ 지상에는 1949.경 건축된 단층주택 30㎡, 단층 물치 22㎡과 1982년 건축된 단층 축사 45.5㎡로 구성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건축되어 있다.
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외 D가 2010. 9. 2.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2010. 9. 2. 소외 E, 2010. 9. 16. 소외 F, 2010. 12. 1. 소외 G이 순차로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5. 3. 11. G이 사망함에 따라 피고가 2015. 9. 11.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건물에 인접한 경남 함안군 H외 1필지 지상 건물에는 ‘I기도원’이라는 명칭의 기도원(이하 ‘이 사건 기도원’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고, 소외 J이 2011. 2. 18. 이 사건 기도원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 대문이 이 사건 기도원이 설치되어 있는 경남 함안군 H 대 433㎡ 지상에 설치되어 있어 원고의 선교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도원을 운영하는 자로서 피고에 대하여 선교업무 방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2,300만 원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1949.경 건축된 이 사건 건물을 상속받았을 뿐이고 이 사건 건물의 대문으로 인하여 원고의 선교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다툰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영상으로 알 수 있는, 이 사건 건물의 대문과 이 사건 기도원의 위치, 이 사건 기도원으로 이어지는 도로의 형태와 폭 등에 비추어,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