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함안군 C 답 159㎡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2, 13, 14, 15, 16, 17, 10, 23, 1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6. 6. 10. 경남 함안군 C 답 159㎡(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
)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피고는 원고 토지에 인접한 D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피고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피고 건물 중 축사 부분은 원고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2, 13, 14, 15, 16, 17, 10, 23, 11,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70㎡{이하 ‘(가) 부분’이라 한다} 지상에 건축되어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원고 토지의 소유자로서 민법 제214조에 의하여 피고에게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가) 부분 지상 축사 건물을 철거하고, (가) 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① 피고 건물은 피고의 전 점유자 E가 1995. 10. 25.(피고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일)부터 점유를 개시하고, 피고가 2003. 2. 18. 그 점유를 승계하여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를 점유하여 왔으므로, 피고는 2015. 10. 25.자로 피고 건물의 부지인 (가) 부분에 관하여 민법 제245조(점유취득시효)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② 원고의 청구는 권리남용으로서 부당하다.
나. 판단 1) 위 ① 주장에 관한 판단 ① 피고 건물 중 (가) 부분 지상에 건축되어 있는 축사는 그 대부분이 원고 토지와 국유인 경남 함안군 F 구거 지상에 건축되어 있고, 피고의 소유인 D 지상에 건축된 면적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점(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 ② 피고 본인도 피고 건물을 매수할 때 피고 건물이 원고 토지 및 국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