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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21 2014고정2829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12.경 창원시에 있는 마산시청 가족관계등록계에서 사실은 베트남 여성인 B와 혼인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마치 정상적인 혼인의사가 있는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미리 준비한 B의 베트남 혼인요건 인증서 등 각종 공증서와 함께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처리조직에 피고인과 B가 혼인한 것으로 입력하여 등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처리조직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저장, 구동되게 함으로써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협조의뢰(가족관계증명서 의뢰),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개인별출입국현황

1. 수사협조의뢰(출입국내역 조회), 외국인등록표(B), 개인별출입국현황

1. 수사협조의뢰(혼인신고서), 혼인신고서 사본, 혼인요건인증서, 혼인상황확인서, 출생증명서, 주민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부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부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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