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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21 2017고정8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여, 25세) 과 C( 여, 24세) 은 친구사이로 일행이고, D( 여, 25세) 와 E( 여, 25세), F( 여, 25세) 는 친구사이로 일행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7. 22. 01:20 경 김해시 G에 있는 H 식당 여자 화장실 용변 칸에서 위 피해자 D가 구토를 하면서 용변 칸에서 빨리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 D의 좌측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배를 발로 1회 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머리채를 잡아 밀고 당기고, 옆에 있던 위 피해자 E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허벅지 부위를 1회 차고 팔을 손으로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상완골( 관절) 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이 D, E과 몸싸움을 하던 중 위 피해자 F가 화장실에 들어와 D를 화장실에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 F의 얼굴을 손으로 1 회 할퀴고, 피고 인의 일행인 C은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 F의 어깨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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