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4고단340] 피고인은 2013. 9. 27. 23:20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 58에 있는 뫼골공원 여자화장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51세)가 여자화장실 내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가 용변보는 모습을 엿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를 따라 여자화장실 내로 들어가 피해자가 들어간 용변 칸의 옆 칸에 들어간 다음 양변기를 밟고 올라서서 칸막이 위로 얼굴을 내민 채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엿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014고단825]
1. 피고인은 2013. 11. 21. 18:35경 인천 부평구 광장로 부평역사 6층에 있는 여자화장실 안에서 그곳 용변칸의 좌변기를 밟고 올라가 카메라가 내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옆 칸에서 소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D(여, 23세)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27. 13:29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병원 2층 여자화장실 안에서 그곳 용변 칸의 좌변기를 밟고 올라가 카메라가 내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옆 칸에서 소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G(여, 25세)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12. 18:10경 인천 부평구 광장로 14 부평역 지하상가에 있는 여자화장실 안에서 그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