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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2.4. 선고 2013고정1170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명예훼손)

피고인

A

검사

김원학(기소), 김영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3. 12. 4.

주문

1. 피고인은 무죄.

2.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1. 28.경 인터넷 C 사이트를 통해서 알게 된 고소인 D에게 중고 오디오 기기를 판매하였는데 그 기기의 하자 등을 이유로 반품(환불) 관련하여 고소인과 다툼이 발생하였고, 고소인이 먼저 C 사이트 게시판에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재하자, 피고인은 고소인을 명예훼손죄로 먼저 고소하였고, 그후 고소인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약식명령이 발령되자,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1. 2013. 2. 20. 12:04경 인터넷 C 사이트의 자신의 판매글 하단에 'E' 이라는 필명을 이용하여, "D씨는 대구지법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형에 처해졌슴을 알려드립니다. 아시는지 모르는지 아직도 반성은커녕 계속 중상 모략하고 있네요. 계속 갑니다. 만성하는 날까지" 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 D의 명예를 훼손하고,

2. 2013. 2. 22. 00:21경 위 C 사이트에 고소인이 작성한 "뭐씨와의 블랙 코미디"라는 제목의 글 하단에 'E'이라는 필명을 이용하여 댓글 형식으로, "이제 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D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유죄 판결로 벌금형에 처해졌으며, ……사기, 이놈저 놈, 개**, 씨놈 등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쌍말로 대하고 마치 환불을 거부하는 것처럼 치부하여 사기꾼인양 하여 심대한 상처를 받았습니다. 굼뱅이도 밟아보시지요."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3. 2013. 2. 22. 01:27경 위 C 사이트의 게시판에 "12년 12/13, 12/16, 12/18일자 D씨의 사이버 폭력에 대한 중간보고서"라는 제목으로, "위의 사이버 테러에 대하여 본인은 본의는 아니나 부득이 D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던바,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형에 처해 졌음을 아려 드리며….…"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 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되어야 하고, 또한 비방할 목적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며,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나아가 그 적시된 사실이 이러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여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등 참조).

나. 사건의 경위

(1) 피고인은 2012. 11. 30.경 C 사이트(F)를 통하여 고소인에게 중고 오디오(피셔 70AZ)를 160만원에 판매하였다. 그후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 중고오디오 제품의 하자와 환불을 둘러싸고 다툼이 발생하였다.

(2) 고소인은 인터넷 C 사이트의 G 동호회 게시판에 피고인을 인신공격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에 동호회 회원들이 관심을 표명하면서 댓글을 달게 되었으며, 피고인은 이에 대응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는바, 고소인과 피고인이 위와 같은 동호회 게시판에 순차로 올린 글의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다. 검토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게시한 사이트는 C 사이트의 'G 동호회' 게시판으로 오디오 기기에 취미를 가진 사람들을 회원으로 하는 동호회 사이트인 점, ② 고소인은 피고인과 중고 오디오 매매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자 G동호회 게시판에 중고오디오 매매를 둘러싼 피고인의 말과 행동을 문제 삼으면서 피고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점, 이에 따라 동호회 회원들이 관심을 표명하면서 댓글을 달게 되었으며 그 중 대다수는 고소인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이었던 점, ③ 이러한 상황에 이르자 피고인은 '사법 당국의 판단을 받겠다. 그 결과를 정중히 올리겠다. 금전적인 또는 감정적인 부분은 객관적이지 못하므로 판단을 유보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고소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한 다음 2013. 2. 20. 고소인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약식명령이 발령되자 고소인이 명예훼손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형에 처해졌음을 알리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점, ④ 결국 고소인이 먼저 피고인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한 것이고, 고소인의 글은 그 표현방법과 내용이 피고인의 명예감정을 심하게 훼손하는 것이었던 점, ⑤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주된 요지는 고소인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사법기관으로부터 처벌을 받았다는 객관적인 내용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판사사권기철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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