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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1 2014가합6889
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635,301,722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원고가 피고 B의 지시를 받은 C과 자재납품계약을 체결하고 2011. 5. 17.부터 2011. 6. 3.까지 합계 635,301,722원 상당의 배관용 파이프 등 자재를 C에게 납품한 사실, 피고들이 C과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와 공동으로 위 납품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2011. 11. 25. 수취인 원고, 액면 635,301,722원, 발행지 부천시, 지급지 및 지급장소 화성시인 일람출급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원고가 이를 소지하고 있는 사실, 그 후 원고가 수회에 걸쳐 피고들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으로서 합동하여 원고에게 약속어음금 635,301,722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4. 8. 7.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정당하므로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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