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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07 2015고단481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7세)과 이웃지간이다.

피고인은 2015. 5. 8. 오후 무렵 부산 사상구 C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가 집안 환기를 시키기 위해 문을 열었다가 닫으려고 할 때 집안으로 들어왔다.

이에 피해자가 몸이 좋지 않으니 들어오지 말고 가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여기까지 왔는데 방에 들어가야겠다”고 하면서 큰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손으로 만져주면 소화도 잘되고 밥도 잘 먹는다”고 하면서 양팔을 벌려 피해자의 등 뒤로 안듯이 침대로 끌고 가 눕힌 후,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고, 다른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윗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다가 윗옷을 모두 위로 올려 젖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한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 주변을 만지고 손가락을 음부 속으로 넣으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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