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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04.24 2013고합1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11]

가. 2012. 8.경 강제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2. 8월 07:40경 논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 D(여, 15세)에게 “학교에 태워다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E 소나타Ⅲ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가던 중, 논산시 F에 있는 G사거리 부근을 지날 무렵 한손으로는 핸들을 잡아 운전하고 다른 한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에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엄마한테 이르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아무도 없는 곳에 갖다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2. 10. 하순 ~ 11. 초순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10. 하순 ~ 11. 초순 07:40경 피고인의 위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학교에 데려다 주겠다.”라고 말하여 위 소나타Ⅲ 승용차에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인 H을 함께 태운 다음, H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상추비닐하우스 앞에서 내리자 피해자를 데리고 공주시 I에 있는 J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러 차를 정차한 후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의 입과 손등에 강제로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2. 11. 11. 11:00경 논산시 K에 있는 피고인의 동거녀인 L가 운영하는 ‘M’라는 호프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출입문을 잠근 다음 그곳에 있는 내실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라. 말을 듣지 않으면 (엄마, 아빠가 없는) 아무도 없는 곳에 갖다 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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