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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2.10.19 2012고합20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상해 피고인은 2012. 5. 6. 21:40경 경남 창녕군 창녕읍 술정리에 있는 창녕시외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 버스를 내려 귀가하던 피해자 D(여, 32세)을 발견하고 위 버스터미널에서 오리정사거리를 우회하여 명덕로 군청네거리 방면으로 약 30미터 지난 E노래방 앞까지 피해자를 몰래 쫓아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1. 5. 6. 21:50경 위 E노래방 앞에서 피해자가 F아파트 방면의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접어들자 피해자의 등 뒤로 몰래 접근하여 피해자를 주저앉힌 다음, 한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다른 한쪽 팔로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쥐어짜듯이 잡고 강제로 입을 맞추다가, 피해자가 저항을 하자 한손으로는 피해자를 잡고 다른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머리를 집어 뜯고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 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를 데리고 오리정사거리 방면으로 가다가 오리정사거리 인근 G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저항을 하자 한손으로는 피해자를 제압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머리를 집어 뜯고 옆구리를 수 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왼팔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을 감싸듯이 잡아 어깨동무를 하듯이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다시 방향을 틀어 명덕로 군청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여 군청네거리 인근 골목에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오른팔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 부위를 움켜잡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1. 5. 6. 21:55경 피해자를 위와 같이 왼팔로 제압하여 위 군청네거리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가던 중 다시 위 버스터미널 방면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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