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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13 2015고단64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3. 01:30경 서울 마포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바에서, 계산을 마치고도 집으로 가지 않고 현관에 서서 피해자 E(여, 23세)에게 같이 나가자며 버티고 서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가게 앞까지만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자마자 갑자기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가만 있어, 가슴 좀 만지게”라고 하면서 다른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잡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피해자를 한쪽 벽으로 밀친 다음 양팔은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는 얼굴을 피해자의 가슴에 묻고 혀를 날름거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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