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성일중공업 주식회사(이하 ‘성일중공업’이라고 한다)는 2012. 4. 9.부터 같은 해
5. 29.까지 사이에 피고와 사이에 4건의 기계장치 등 제작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제작공사를 시행하였다.
나. 성일중공업은 공사일정을 지키지 못하는 등 공사 진행상의 문제로 2012. 7. 31.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에 관한 해지 통지를 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에 관한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성일중공업에 대한 공증인가 목포합동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제2012년 제893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한 81,385,722원의 자재 매매대금 채권 및 신청비용 등 합계 81,556,202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성일중공업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 중 위 청구채권 금액 상당액에 관하여 2012. 7.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2타채3089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2. 7. 2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5, 16, 19, 2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광주세무서에 대한 2013. 6. 12.자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성일중공업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더 이상 지급할 금액이 남아 있지 않다.
피고의 변제 내역 중 원고가 인정하지 않는 유한회사 경연플랜트에 대한 35,000,000원의 직불금의 경우, 피고와 성일중공업, 유한회사 경연플랜트 3자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