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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02 2016가단51832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선강엔지니어링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05가단63370 용역비 사건의 화해권고결정정본에 기초하여 2016. 3. 30. 주식회사 선강엔지니어링을 채무자로, 쏠라이앤에스 주식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광주지방법원 2016타채4673, 청구금액 698,501,333원)을 신청하여 그 명령이 2016. 4. 5. 제3채무자인 쏠라이앤에스 주식회사에 송달되었다.

나. 그 당시 주식회사 선강엔지니어링의 쏠라이앤에스 주식회사에 대한 110,000,000원의 채권(이하 ‘이 사건 배당채권’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주식회사 성신구조이엔지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광주지방법원 2015타채15927, 청구금액 12,840,670원)이 이미 내려져 있었다.

다. 원고는 채권 중 일부인 97,159,330원에 대하여 2016. 5. 3. 채권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6. 5. 10. 그 결정을 받았고, 위 전부명령(광주지방법원 2016타채6336, 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고 한다)은 2016. 5. 12. 제3채무자인 쏠라이앤에스 주식회사에 송달되어 2016. 5. 27.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주식회사 선강엔지니어링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2016. 5. 17. 이 사건 배당채권을 압류하였다.

마. 광주지방법원은 2016. 7. 20. 이 사건 배당채권에 관하여 실시된 A 배당절차에서 피고 소속 나주세무서에 15,577,330원, 피고 소속 서광주세무서에 79,960,550원, 원고에게 14,247,400원을 각 배당하였다.

바.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다음, 그로부터 1주 이내인 2016. 7. 25.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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