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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수원지방법원 2013.7.16.선고 2013고단1731 판결
2013고단1731사기·배상명령신청
사건

2013고단1731 사기

2012013초기1242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 . 임ㅇㅇ ( 63년생 , 남 ) , 무직

주거 서울 동작구

등록기준지 서울

2 . 김○○ ( 86년생 , 남 ) , 무직

주거 서울 동작구

등록기준지 충남

3 . 정○○ ( 87년생 , 남 ) , 무직

주거 서울 동작구

등록기준지 서울

4 . 기○○ ( 86년생 , 여 ) , 무직

주거 서울 동작구

등록기준지 전남

5 . 김ㅁㅁ ( 90년생 , 여 ) , 무직

주거 서울 양천구

등록기준지 서울

6 . 김00 ( 91년생 , 여 ) , 회사원

주거 서울 동작구

등록기준지 전남

7 . 이 요요 ( 79년생 , 여 ) , 무직

주거 부천시

등록기준지 남원시

8 . 고 00 ( 79년생 , 여 ) , 무직

주거 서울 동작구

등록기준지 서울

검사

최재만 ( 기소 ) , 황정임 ( 공판 )

변호인

1 . 변호사 김신애 ( 피고인 임OO , 김○○ , 정○○ , 기○○을 위하

여 )

2 . 변호사 이병조 ( 피고인 김□□ , 김요 , 이00 , 고을 위한

국선 )

배상신청인

이 ( 83년생 , 여 )

서울 동작구

판결선고

2013 . 7 . 16 .

주문

피고인 임○○을 징역 4년에 , 피고인 김○○을 징역 1년 8월에 , 피고인 정○○을 징역

1년 6월에 , 피고인 기○○을 징역 1년에 , 피고인 김□□를 징역 8월에 , 피고인 김00 ,

이 20 , 고 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

다만 , 피고인 김□□ , 김00 , 이 , 고 에 대해서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 김□□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 피고인 김00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

피고인 이00 , 고1에게 각 4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

압수된 중고휴대폰 ( 대포폰 ) 56개 , 무선인터넷 와이브로 에그 6개 , 가입신청서 ( 2012년 )

1권 , 가입신청서 ( 2013 . 1 . ) 1권 , 가입신청서 ( 2013 . 2 . ) 1권 , 가입신청서 ( 2013 . 3 . ) 1권 , 가

입신청서 ( 2013 . 4 . ) 1권 , 가입상담 메모지 1권 , 연습장 4권 , 기타서류 각 1권 , 신협통장

1개 , 농협은행통장 1개 , 이동식 저장장치 ( USB ) 출력물 1권 , 중고휴대폰 14개 , 갤럭시노

트2 휴대폰 1개 ( 수원지방검찰청 2013압제646 압수물총목록 순번 제1 내지 10번 , 제16

내지 18번 , 제23 내지 25번 ) 를 피고인 임○○으로부터 몰수한다 .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임○○은 2012 . 9 . 경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들의 인적사항과 휴대전화 개통 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알아낸 후 이를 도용하여 피해자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할부로 개통한 후 대포폰으로 판매하여 금원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 서울 구로구 구로동 일 대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직원들을 모집하였다 .

이에 ( 1 ) 피고인 김□□는 2013 . 1 . 초경부터 2013 . 4 . 4 . 경까지 , 피고인 김 은

2013 . 1 . 초경부터 2013 . 3 . 말경까지 , 피고인 이00은 2012 . 9 . 초경부터 2012 . 12 . 말경까지 , 피고인 고 은 2012 . 10 . 초경부터 2012 . 12 . 말경까지 , " 소액대출 전문업 체입니다 . 대출을 원하시는 고객님은 연락 주세요 . . " 라는 취지의 대량 발송 문자메시지 를 보고 ARS시스템을 통하여 상담 신청을 한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 " 이지론 캐피탈인 데 , 300만 원까지 소액대출 가능하다 . 1년 무이자 혜택을 드리는 대신 고객님 명의로 서류상으로만 핸드폰을 개통하여 최소 3개월간 유지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서류상으로 만 개통하는 것이니 요금이 부담되지 아니한다 . " 라며 피해자들을 현혹하는 1차 상담원 의 역할을 수행하고 , ( 2 ) 피고인 김○○과 피고인 정○○은 각각 2012 . 9 . 초경부터 2013 . 4 . 4 . 경까지 , 위 1차 상담원들으로부터 대출희망자들의 명단을 넘겨받은 뒤 재차 전화를 걸어 " 담당 팀장입니다 . 고객님의 휴대전화 개통수에 따라 대출금이 정해집니 다 . 대출을 많이 받으시려면 여러 개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 " 라고 설명하며 대출을 희망하는 신청자들로부터 계좌번호 , 신분증 사본 , 신용카드번호 등 휴 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넘겨받는 2차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고 , ( 3 ) 피고인 기○○은 2012 . 9 . 초경부터 2013 . 4 . 4 . 경까지 , 위 2차 상담원들로부터 건네받은 피해 자들의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 각종 온라인 핸드폰 개통 사이 트에서 피해자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할부로 개통한 뒤 피해자들이 의심하지 않도록 피 해자들에게 개통 휴대전화당 20만 원 가량을 이체하여 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 ( 4 ) 총책 인 피고인 임○○과 성명불상의 일명 ' 빡팀장 ' 은 2012 . 9 . 경부터 2013 . 4 . 4 . 경까지 , 서 울 구로구 구로동 일대 등에서 사무실을 옮겨가며 ,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개통한 피해자 들 명의의 휴대전화들을 수집한 후 대포폰 구매업자에게 판매하기로 하였다 .

이에 피고인 임○○ , 김○○ , 정○○ , 기○○ , 김□□ , 김00은 위와 같이 각각의 역 할을 분담하여 , 2013 . 1 . 25 . 14 : 30경 서울시 구로구 신도림동에 있는 사무실에서 , 피해 자 유王王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를 사칭하며 " 고객님 명의로 핸드폰이 개통되면 300 만 원 대출이 가능하며 3개월을 유지한 후 취소하면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 " 라 며 피해자를 기망하고 ,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등본 등 휴대전화 개통에 필 요한 개인정보를 건네받아 , 그 무렵 인터넷을 통하여 시가 936 , 000원 상당의 아이폰 5 휴대전화와 시가 7 , 700원 상당의 유심칩을 피해자 명의로 구입하여 위 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대포폰 구매업자에게 판매하였다 .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2 . 9 . 3 . 경부터 2013 . 4 . 2 .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공모하여 피해자 총 229명의 명의로 시가 합계 152 , 619 , 627원 상당의 휴대전화 407대 등을 할부로 구입한 후 이를 처분하고 피해자들 로 하여금 위 금원을 대위변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 피고인 임OO , 김○○ , 정○○ , 기○○은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 피고인 김□□와 김 은 피고인 임○○ , 김 OO , 정○○ , 기○○과 함께 139 , 093 , 03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 피고인 이 은

피고인 임OO , 김○○ , 정○○ , 기○○과 함께 2 , 084 , 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 피 고인 이과 고난은 피고인 임OO , 김OO , 정OO , 기○○과 함께 13 , 163 , 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 유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이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 각 가입신청서

1 . 각 메모사본

1 . 상담멘트메뉴얼 사본

1 . 각 계좌거래내역

1 . 각 USB 출력물 사본

1 .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 제30조 ( 징역형 선택 )

1 .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1 . 집행유예 ( 피고인 김□□ , 김00 , 이00 , 고요 )

형법 제62조 제1항 ( 아래 ' 양형의 이유 '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

1 .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김□□ , 김00 , 이 , 고요 )

1 . 몰수 ( 피고인 임OO )

1 .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 제32조 제1항 제3호 , 제2항 ( 배상책 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대출업체를 사칭하면서 대량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다음 상담신 청을 하려는 대출희망자들을 상대로 휴대전화 개통시 대출이 가능하다고 기망하여 대 출희망자들로부터 신분증 사본 등 개인정보를 넘겨받고 , 그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휴대 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대포폰으로 판매함으로써 이익을 취한 휴대폰 소액대출사기범 행이다 .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 그 수법이 조직적 지능적이고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 적으로 이루어졌으며 , 소액대출이라도 받고자 하는 절박한 입장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하였다는 점에서 ,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중하다 . 나아가 피고인들 이 대량 공급한 대포폰은 그 상당수가 다른 범죄나 불법행위에 사용됨으로써 2차 피해 를 재생산하였을 개연성이 있으므로 , 이 사건 범행이 가지는 사회적 해악성의 정도가 여러 모로 중할 뿐 아니라 , 피해자의 수 및 피해액수도 상당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

다만 , 피해자 229명 중 57명과 합의한 점 ( 총 피해액수 152 , 619 , 627원 중 합의한 피 해자들에 대한 피해액수 합계는 약 4 , 700만 원 ) ,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전력이나 벌금 형을 넘는 전력이 없고 , 피고인 김○○의 경우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으며 , 피고인 정OO , 기O0 , 김□□ , 김요 , 이00 , 고00은 초범인 점 , 피고인들이 자신 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서 각 수행한 역할 , 범행가담기간 및 정도 , 실제 취득한 이득액수 ( 피고인 임○○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임○○으로부터 매월 급 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 그 액수는 직급이나 근무기간에 따라 매월 150만 원 내 지 200만 원을 다소 상회하는 정도로 그리 많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 , 양형기준의 권고형량1 )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되 , 범행가담정도가 중한 피고인 임이 ○ , 김○○ , 정○○ , 기○○에 대하여는 일정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 된다 .

다만 , 1차 상담원들로 근무한 피고인 김□□ , 김00 , 이 , 고 의 경우 , 범행가 담정도가 가벼운 점 , 처음부터 대출사기 범행임을 알고 가담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 는 점 ,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점 , 피고인 김00 , 이00 , 고 00 은 단속 이전에 범행을 중단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 사회봉사 명령을 부가하기로 한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민병국

주석

1 ) 조직적 사기 중 이득액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한다 ( 다만 , 피고인 이00 , 고 은 이득액이 1억 원 미만

의 유형에 해당함 ) , 피고인 임OO의 경우 특별가중영역 (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 (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

행을 지휘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만 2개 이상

존재함 ) 에 해당하는바 , 그 권고형량은 징역 4년에서 10년 6월이다 . 피고인 김○○ , 정○○ , 기○○의 경우 가중영역에 해당하

는바 , 그 권고형량은 징역 4년에서 7년이고 , 피고인 김□□ , 이 의 경우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그 권고형량이 징역 2년에서

5년이다 . 피고인 이00 . 고 00은 조직적 사기 중 1억 원 미만 유형의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그 권고형량이 징역 1년 6월에

서 3년이다 . 피고인 임○○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위에서 살펴본 여러 정상들을 참고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

량의 하한을 이탈한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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