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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2.05 2015가단7245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화인텍(이하 ‘화인텍’이라 한다)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기하여 화인텍이 주식회사 동화이앤아이(이하 ‘동화이앤아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2014타채4768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나.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화인텍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에 기하여 화인텍이 동화이앤아이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2014타채12875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피고 B은 화인텍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에 기하여 화인텍이 동화이앤아이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2014타채12876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다. 이에 동화이앤아이는 창원지방법원 2014년 금제4474호로 113,709,636원을 공탁하였고, 원고와 피고들은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위 공탁금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C 배당절차에 참가하였다. 라.

창원지방법원은 위 배당절차의 배당기일인 2015. 2. 25. 원고에게 1,875,815원, 피고 회사에게 18,324,630원, 피고 B에게 10,999,551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들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한 후 일주일 내인 2015. 3. 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의 화인텍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은 피고들과 화인텍이 통정하여 허위로 만들어낸 가장채권이다.

설령 피고들과 화인텍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매매목적물의 인도 등 매매계약이 완결되지 않아 매매대금채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매매목적물의 인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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